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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, 신청만 잘 하면 매달 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방법, 지원금액, 신청 절차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.
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임차가구는 월세,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으며, 청년 1인 가구는 분리지급 제도로 독립 신청도 가능합니다.
주거급여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절차 요약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접수
- 필수 서류 제출
- LH 주택조사원 방문 조사
- 최종 결과 통보 (약 30일 내)
- 지급일에 급여 입금 (매월 20일)
제출 서류 목록
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가구만)
- 신분증, 통장 사본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주거급여 지원금액
1) 임차가구 월세 지원
서울 기준 2025년 월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실제 임대료가 상한보다 낮다면 전액 지원됩니다.
가구원 수 | 서울 기준 상한액 (월) |
1인 | 352,000원 |
2인 | 395,000원 |
3인 | 470,000원 |
4인 | 545,000원 |
5인 | 564,000원 |
6인 | 667,000원 |
2)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
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.
보수 구분 | 주기 | 지원금액 |
경보수 | 3년 | 최대 590만 원 |
중보수 | 5년 | 최대 1,095만 원 |
대보수 | 7년 | 최대 1,601만 원 |
마무리 TIP & 함께보기
-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매년 갱신되는 소득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.
- 청년 단독가구는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, 결과는 약 한 달 이내 통보됩니다.
< 함께 보기>
주거급여 신청자격
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무관하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
dochimom.infostory2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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